Saturday, June 21, 2014

경제관련

美국적자 13만명 거액계좌 1만개…세금부담 커져 조세 회피 움직임
금융사 불이익방지 대책마련 부심…일부 ‘국적 포기해야하나’ 한탄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 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국 정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당장 오는 7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세부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사에 거액을 맡긴 재미동포 등은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 이에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국적자는 물론 국내 금융사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FATCA 앞둔 금융권…대책 마련 부심=FATCA는 미국 정부가 부유층의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3월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 간 협정을 타결했다.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로 분류되면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개인이 보유한 계좌잔액이 5만달러(약 5115만원ㆍ단체의 경우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좌에 대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연중 잔액이 7만5000달러를 넘은 시점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ㆍ영주권자는 약 1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국내 은행에 갖고 있는 계좌수는 5만개 정도다. 이중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는 1만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FATCA에 참여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400개에 육박한다. 

금융사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FATCA 제도 시행 안내문을 게시했고, 외환은행도 임직원과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시행했다. 프라이빗뱅커(PB)가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해외 조세전문가가 직접 나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대다수의 고객에게 모두 고객정보확인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간단치가 않다”고 토로했다.



▶자산 쪼개기 등 대응책 ‘천태만상’=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 자산가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조세 회피 움직임이 감지된다. 미국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국내에 계좌를 터놓은 미국인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형 증권사의 한 임원은 “납세의무를 지키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보유 자산을 금이나 현금 등 실물로 바꿔 세금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유 자산을 여러 금융사에 나누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계좌 잔액은 개별 금융사의 금액이 모두 합산되지만,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이 1억7500만달러(약 1800억원) 이하이거나 해외 개설계좌의 비율이 2% 미만인 금융사는 보고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25만달러 미만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자산가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는 “상담 고객들에게 원칙대로 전부 신고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면서 “숨겨봐야 장기적으로 볼 때 자산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편법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자산가들은 미국 영주권을 아예 포기하고 국적을 바꿔야하는게 아니냐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의 조세협정 국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임시방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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