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5, 2014

친딸을 성폭행!!!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는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춰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형량을 선택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현재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며 그해 11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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