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5, 2014

마약투약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성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6)씨 등 3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6)양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해 연달아 성폭행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필로폰에 취한 A양을 25회에 걸쳐 번갈아 성폭행하고 5회에 걸쳐 추행했다. 

또 자신들도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양에게 주사기를 통해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 억지로 마시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이 반항하면 "나와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람 죽이는 약을 주사하겠다"고 협박했다. 

A양은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김씨 등 협박에 이같은 피해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16세에 불과한 A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함으로써 성적노리개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A양을 인계해 A양을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의 늪으로 몰아 넣었다"며 "특히 범행이 거듭될수록 A양에게 투여된 필로폰의 양이 늘어나면서 A양도 필로폰에 중독돼 가치관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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