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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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5, 2014

경찰 불륜

수개월간 의무경찰대원 여러 명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성기까지 맞닿게 하는 등 성추행해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행위는 친근감의 표시였고, 피해 의경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네티즌들은 발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경위(42)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2012년 2~9월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법원이 추행 사실로 인정한 행위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다. 모두 전·의경들을 관리하는 기동단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벌인 일이다.

A경위는 김모 상경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 부분을 만지거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김 상경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다 뺨에 입술을 댔다. 침상에 누워있는 김 상경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자신의 성기가 김 상경의 성기에 닿게 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모 상경을 추행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상경에게 자신이 누워 있던 침상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 함께 눕거나 그의 옆에 누워 배 부분을 껴안았다.

서울경찰청은 A경위가 의경들의 배에 올라타 성추행하거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경들의 진술 등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A경위가 평소 피해 의경과 친한 사이로 성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경들이 A경위의 사과를 받고 나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으로 볼 때 이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경위가 성적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체 접촉이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남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는 어이없고 황당한 판결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한 네티즌은 “법원이 인정한 사유만 보더라도 해임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판사는 제정신인가”라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네티즌은 “대체 어느 누가 친근감의 표시로 자기 성기를 다른 사람한테 갖다 대느냐. 판사의 평소 행실이나 사고방식이 의심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여성이었어도 이런 판결을 했겠나” “하긴 살인을 해도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는 판에 지나치다 할만 하다”는 등의 비아냥도 나왔다.

Wednesday, May 21, 2014

러시아 극우 정당 대표가 짜증나는 여기자의 질문에 격분

 러시아 극우 정당 대표가 짜증나는 여기자의 질문에 격분, 보좌관들에게 해당 기자를 강간하라고 지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여기자는 출산을 3개월 앞둔 임신부로 이 충격에 입원했다.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중 스텔라 두보비츠카야 기자의 질문을 받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두보비츠카야 기자는 단순히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리노프스키 대표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두 보좌관을 거칠게 밀면서 “내가 말하면 쟤를 덮쳐버리란 말야"라고 소리쳤다.

실제 한 보좌관은 두보비츠카야 기자를 붙잡기까지 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여기자가 지리노프스키 대표를 향해 거세게 항의하자 그는 “왜 간섭을 하느냐, 레즈비언이냐. 당장 나가라”고 외쳤다.

임신 6개월째인 두보비츠카야 기자는 현재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그의 소속 언론사 러시아투데이는 지리노프스키 대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정치인의 막무가내 행동은 곧바로 러시아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세르게이 나르슈킨 하원의장이 유감을 표했다. 지리노프스키도 뒤늦게 병원비를 지원하겠다는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지리노프스키 대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자이자 동지이다.

12세 여아 강간했는데 무죄... '항거불능' 아니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체제 안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 권리 실현은 요원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 기자 말

2010년 검찰은 12세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20대 남성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행위객체가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간음 또는 추행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6세라고 말했고, 일행 3명 중 1명은 18세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 키가 157cm 등 외모가 성숙해 통상적으로 13세 미만이라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객관적인 나이가 아니라 피해자의 '외모'나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 여부를 공소요건으로 주요하게 판단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검찰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수용했고,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취지는 "피해자가 어린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재판부가 인정하는 '피해자다움'은 이미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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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위에서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힘들다'는 자신의 무력함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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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건 당일 12세, 18세 일행 2명과 함께 채팅을 통해 가해자들을 만났고, 이들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을 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 직후 피해자 스스로 옷을 챙겨 입고 나왔고, 이후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차비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시하였다.

성폭력은 폭행, 협박 등의 강제성이 동원된 성적행위로 정의되는데 문제는 이 강제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이다. 이제까지 재판부는 가해의 행위나 피해의 정도로 강제성을 판단하기보다 피해자가 대응, 즉 '피해자가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얼마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성폭력 진위여부를 판결하는데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가 인정하는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 단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 '순수한' 피해자는 취약하고 무력한 '여성'이면서, 어떤 조건에서도 '끝까지' 저항하기를 택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12세 소녀가 재판부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혼돈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피해 당시 자신에게 닥친 폭력과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 폭력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해자의 요구를 저항하기보다 수용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당황하기보다 덤덤하게 반응하는 것은 상황을 최대한 안전하게 끝내려는 방법일 수 있고, 이는 분명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거나,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사후 피해자가 자신의 대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혼돈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대응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재판부가 손쉽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성폭력 가해 여부를 재고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씻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야 피해 인정?

사법부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의 의미를 판단하고 피해자를 인정한다. 특히 성폭력피해는 남성의 성욕이 통제할 수 없고 해소돼야만 한다는 통념, 보호해야 할 성(아동과 순결한 여성)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성('꽃뱀')을 구별하는 통념과 연결된다. 이 통념에 부합하는 피해자다운 반응은 보호받고 인정받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다양한 반응들은 맥락에 관계없이 '피해자답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답지 않은 반응은 더 나아가 피해자 역시 그 상황을 동의하고 유발한 것이라는 '피해자 책임론'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과거 성경험은 어떠한가', '평소 행실은 어떠한가', '가해자는 어떻게 알고 지냈으며', '왜 가해자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가', '그때 무엇을 입고 술은 얼마만큼 마셨는가'라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질문들은 '사실확인'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념에 기반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려 할 때,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폭력 상황이 자신이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부가 인정하는 '피해자다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강요받는다. 가해자와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에 분노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입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다.

법정 위에서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힘들다'는 자신의 무력함을 증명해야 한다. 순수한 피해자,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가늠하려는 재판기관의 '피해자다움'의 잣대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무력하다 여기면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습득하도록 만든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야 할 수사·재판기관이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 통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피해자를 함구하게 만드는 논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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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없다. 내가 누구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강제와 억압에 의해 발생한 성적 행위는 성폭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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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않느냐,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아빠랑 사랑한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던 민간상담소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인이 즉각적인 항의를 했다.

친족성폭력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폭력에 자주 노출된다. 이런 조건에서 아버지나 형제, 친척 등 친밀한 관계인 가해자는 단지 강제적 무력으로 가해하기보다, 애정을 과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설득하며 성폭력 행위를 지속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심리전문가들은 취약한 환경의 아동·청소년이 친족 관계인 가해자의 성폭력을 관심이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특이한 상황이 아님을 강조한다. 친족성폭력이나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질 수 있는 양가적인 감정의 특성은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성인 중심의 논리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해자에게 가졌던 다양한 감정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순수한' 피해자가 아닐지 모른다는 자기 비난으로 흐르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각자 다른 위치의 피해자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감정이 성폭력 가해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다운 피해자, 그런 건 없다

성폭력을 신고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결단이다. 경찰서든 법원이든 익숙하지 않은 공권력의 공간에서 정해진 용어들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의지, 시간과 돈이 요구된다.

신고가 성폭력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공적 차원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의 폭력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잣대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벽으로 다가온다.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없다. 내가 누구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강제와 억압에 의해 발생한 성적 행위는 성폭력일 뿐이다. 성폭력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그것을 깨는 것이 성폭력을 누구에게든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인정하고, 누구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양진선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입니다.

흉기위협성폭행 징역 2년 6개월

자택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악질’ 성폭행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악질적인 범죄에 비해 추가된 형량은 고작 2년 6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A씨는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확정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부산시 금정구의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거실로 데리고나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친구의 10대 동거녀를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20대

친구의 10대 동거녀를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2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의 친구 집에서 친구의 동거녀(16)를 때려 실신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음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위해하고 강간한 것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멜라 앤더슨의 고백

할리우드 섹시 스타 파멜라 앤더슨(46)이 성적 학대로 괴로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 고백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CNN,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파멜라 앤더슨은 지난 16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자신이 설립한 동물권리보호 단체 ‘파멜라 앤더슨 재단(The Pamela Anderson Foundation)’ 발족식에서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놨다. 
파멜라 앤더슨은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털어 버릴 때인 것 같다”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성장하며 “다정한 부모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파멜라 앤더슨은 6~10세 때 여성 베이비시터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2세 때 친구의 남자친구의 25세 형에게서 첫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첫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 6명으로부터 윤간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파멜라 앤더슨은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친구의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그의 형이 ‘백개먼(서양식 주사위 놀이)’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내 등을 마사지하더니 강간했다”며 “이성과 한 첫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첫 남자친구는 “친구 6명과 함께 나를 윤간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파멜라 앤더슨은 당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게 두 곳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바쁜 어머니는 당시 “항상 울었다”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파멜라 앤더슨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경험하며 사람을 믿기 힘들었고 동물을 향한 사랑이 자신을 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녀들이 태어나기까지 동물만이 자신의 진정한 친구였다며 동물을 보호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멜라 앤더슨은 자신의 이름을 딴 ‘파멜라 앤더슨 재단’의 목표는 “환경, 동물 권리,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 Telecom History

SK텔레콤 디지털 사사 미리보기


  • 1부, 이동통신 대중화 시대를 열다 (1984-1996)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추진된 정부의 새로운 통신정책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여명을 밝히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체신부는 통신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기통신업무를 공사(公社)체제로 전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한 데 이어, 무선통신서비스를 전담할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를 출범시켰습니다.

    1984년 3월부터 통신공사의자회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한국이동통신서비스㈜는 차량 전화 및 무선호출서비스를 실시하며 이동통신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무선통신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개척자의 사명감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한 결과, 1988년 4월에는 공중전기사업자로 지정, 한국이동통신㈜으로 거듭나면서 독립사업자로 새 출발했습니다. 공중전기사업자지정은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의대중화시대로 들어섬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은 독립사업자로서 빠르게 기틀을 잡아가는 한편, 88서울올림픽을 맞아 휴대용 이동전화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휴대전화의 대중화를 앞당겼습니다. 1990년을 전후해 통화품질 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은 집중운용보전시스템(CNSS) 개발 및 운용, 세계 최초 무선호출전용교환기 TDX-PS의 개발, 이동전화 교환기간의 상호 접속기능을 가진 IS-41A의 세계최초운용, 관문교환기개통 등 장비국산화와 운용기술의 자립에 있어서도 굵은 획을 그으며 국내이동통신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1년 12월에는 이동통신 100만가입자를 돌파하면서 이동통신 대중화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 1989년 8월에는 대외적인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재투자기관 최초로 기업 공개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공익과 기업이윤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은 물론 기업의 위상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로 진입 하면서 한국이동통신은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며 통신시장의 개방 및 이동전화와 무선 호출서비스의 제2이동통신사업자 등장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이동통신은 1994년 1월 공개입찰을 거쳐 선경그룹에 인수, 민영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쟁체제의 도입과 민영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서비스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이동통신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2부, 대한민국 이동통신을 대표하다 (1994-2003)

    민영기업으로 새 출발한 한국이동통신은 1996년 1월, 세계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 전화를 상용화하면서 세계 이동통신사에 굵은 획을 그었습니다. CDMA 방식은 이후 세계 표준으로 확산되면서 CDMA기술 종주국으로서 한국 이동통신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97년 3월에는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마켓 리더십 강화로 경쟁사업자를 따돌리면서 국내 이동통신 대표주자로 서의 면모를 굳건히 하였으며, 가입자 면에서도 세계적인 이동통신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SK텔레콤은 1999년 7월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신세대 전용이동전화 브랜드인 ‘TTL’을 출시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 마케팅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8월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의 PC통신 넷츠고(NETSGO)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중심의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1999년 8월 무선으로 최고114Kbps를 구현하는 IS-95B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12월에는 무선 데이터서비스 엔탑 (n.TOP)을 출시했습니다.

  •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 SK텔레콤은 2000년 10월 국내 최초로 베트남 CDMA 이동전화사업 진출에 이어 중국 무선인터넷 시장에도 최초로 진출하여 동북아 CDMA벨트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인 정보통신회사간 M&A에 대응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세기 통신과의 합병을 2002년 1월 완료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굳건히 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발을 선도해 온 SK텔레콤은 2000년 1월에는 이동환경하에서 국가간 IMT-2000 시험통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2003년 12월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2000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CDMA2000 1X 상용서비스 개시, 2002년 1월에는 동기식 IMT-2000 (CDMA2000 1X EV-DO) 상용서비스도 개시하면서 Ubiquitous 시대를 앞장서 열어가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위상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에는 CDMA2000 1X EV-DO 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준(June)’을 제공하면서 유·무선 멀티 미디어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유·무선 통합 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NATE)를 탄생시켰습니다. Convergence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 제시 에도 앞장서 온 SK텔레콤은 M-Finance 시장에 본격 진출해 전자화폐 ‘네모(Nemo)’ 출시, 휴대폰 결제서비스 ‘모네타(MONETA)’ 서비스,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 적외선결제(IrFM) 방식 원칩서비스, 종합금융거래 MBANK 서비스 등을 잇달아 개시했습니 다. 또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 차세대 무선인터넷사업도 앞장서 추진, 음성을 비롯한 금융·Media·Commerce·Entertainment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정보 통신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 3부, 생활의 중심, SK텔레콤 (2004~2007)

    2004년부터 시행되는 번호이동성제도와 010 번호통합제도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번호이동성제도는 단기적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경쟁에 기반한 클린마케팅을 선도하며 고객 중심경영 기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된 010 번호통합제도는 SK텔레콤의 대표 브랜드 ‘스피드 011’의 가치를 위협하는 동시에 혁신을 앞당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음성통화 품질 우위를 대표하던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를 벗고, 2006년 8월 3G 데이터 통신시대의 핵심 가치를 집약한 브랜드 ‘T’를 선보였습니다.

    3G 네트워크 경쟁에서도 세계 최초의 신화를 이어가며 기술 우위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2006년 5월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기반의 HSDPA 상용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통신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업로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한 HSUPA 5.76Mbps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유·무선 음악포털 ‘멜론’과 영화포털 ‘씨즐’, 3D 게임포털 ‘GXG’를 출시하며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시장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또한 2007년 1월에는 유·무선 인터넷 포털 네이트를 유선 포털처럼 쉽고 편한 인터페이스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개편했습니다. 개인 미디어인 휴대전화의 특성에 맞춰 개인화 서비스인 1mm, T-Interactive와 tossi, 모바일 싸이월드와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간 컨버전스를 통한 신규 복합서비스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4년 세계 최초로 DMB용 위성을 발사하고, 2005년 5월에 본 위성DMB 방송을 시작하며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 알린 SK텔레콤은 USIM칩기반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멤버십, 증권서비스 등 3G 시대를 맞아 진화한 형태의 모바일금융 서비스도 선을 보였습니다. 국가대표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네이트 드라이브도 진화를 거듭해 2007년 7월에는 ‘T Map’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글로벌 사업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2004년 4월에 중국 차이나유니콤과 합자기업 UNISK를 설립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베트남 진출도 더욱 가속화해 2007년 말 에는 SK텔레콤의 S-Fone 서비스 가입자가 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6년에는 CDMA의 본고장 미국 시장 전역을 대상으로 MVNO서비스인 힐리오(Helio)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진화와 차별화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 컨버전스의 고도화로 인한 새로운 복합서비스의 개발은 개인화된 미디어인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 4부, 스마트한 혁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2008~2014)

    2008년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유·무선 종합 사업자로 거듭나며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9년부터 기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SK텔레콤의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유·무선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갔습니다. 한편, 2009년 말부터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ICT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9월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T 스토어’를 오픈하고, 양질의 애플리케이션 공급을 담당할 개발자 양성 등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망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0년 7월 HSPA+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2011년 7월에는 국내최초로 4G LTE 서비스를 상용화 하고, 2013년 6월에는 기존 LTE에 비해 두 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유선보다 빠른 초고속 무선 인터넷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최대 300Mbps의 3band LTE-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플랫폼 사업을 MNO와 함께 양대 신성장축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10월 플랫폼 사업을 분사해 SK플래닛을 출범시켰습니다. 2012년 2월에는 하이닉스를 인수함으로써 통신, 서비스 플랫폼, 하드웨어(반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ICT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 분사 이후 자체적인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모색하던 SK텔레콤은 솔루션 사업과 유·무선 IPTV, 헬스케어를 집중 성장영역으로 선정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ICT 산업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12년 3월 ‘비전 2020’을 발표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라는 슬로건으로 고객·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2013년 5월에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행복동행’을 발표하고,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과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Tuesday, May 20, 2014

서울 시립대 교수 학생과 부적절 관계 파문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녔던 전 여학생이 교수가 학점을 올려주겠다면서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학교는 전 여학생 A씨가 이 같은 의혹이 담긴 대자보를 학교에 붙임에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수를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신을 '모 학과에 재학했던 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대자보를 통해 "지난해 회사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던 중 '학점을 업그레이드시켜 주겠다'는 B교수의 제안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교수는 학기가 끝나자마자 증거를 없애버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없었던 일로 묻어버렸다고 A씨는 덧붙였다.
A씨는 대자보에서 "B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할 방법으로 사람을 옭아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며 핸드폰 번호도 자신의 명의가 아니다"라면서 "혹시 나와 같은 상황의 여학생이 있다면 당장 관계를 그만두라"고 했다.
A씨는 학교 측에 설문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실상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B교수는 "나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고 황당하다"면서 "직장생활도 오래하고 딸도 있는데 그런 일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대자보에 나온 교수는 본인의 명의가 아닌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 핸드폰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내 명의"라면서 "대자보에 나온 교수의 특징들이 나를 지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의 대자보는 이미 학교 측에서 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립대는 이날 오후 B교수를 불러 1차 조사를 실시했다.
B교수는 조사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익명의 투서만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교내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학교 측에서도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unday, May 18, 2014

10대 알바생 수차례 성폭행 업체 대표 2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찬중 부장검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모 전단 제작업체 공동대표 변모(50)씨와 임모(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작년 1월부터 7월 사이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한 A(16)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의 경우 이 업체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A씨의 큰어머니이자 지적장애인인 B(38)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양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2년 전 학교를 그만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B씨는 A양의 소개를 받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 등은 A양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A양이 낙태 수술을 한 뒤에도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외부에 발설하면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작년 8월 자신들의 범행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자 2명을 끝내 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여고생과 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사 3명 여고생 2명과 성관계…학교는 알고도 방치" 파문

파주여자고등학교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이다. 1962년 12월 31일 파주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79년 3월 1일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로, 1989년 3월 1일 파주여자상업고등학교로, 1996년 3월 1일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로, 2003년 3월 1일 파주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교훈은 '화(和), 애(愛), 열(熱)'이며 교목은 플라타너스, 교화는 목련이다. 만화창작, 방송, 신문편집, 레오, RCY, 합창, 인터랙트, 문예, 과학을 사랑하는 모임 등의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29번지에 있다.

"교사 3명 여고생 2명과 성관계…학교는 알고도 방치" 파문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지역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씨는 지난 12일 2011∼2012년 B 여고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교사를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명으로, 이 중 1명이 너무 힘들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차례 상담을 하며 교사 3명과 성관계 사실을 털어놨다.

 해당 상담센터는 지난해 3월 이런 학생과의 상담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은폐, 해당 교사들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하며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학교를 방문, 교장에게 파렴치한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으며 다음날 교사 1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에도 진정서를 내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상담을 받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를 방문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상담센터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학생 이름을 포함해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진상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상담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 상담을 한 것과 교사가 연루됐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 외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한 교사도 학생과 성관계를 부인한 채 일신상의 이유를 사직 이유로 내세워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이다. 1962년 12월 31일 파주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79년 3월 1일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로, 1989년 3월 1일 파주여자상업고등학교로, 1996년 3월 1일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로, 2003년 3월 1일 파주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교훈은 '화(和), 애(愛), 열(熱)'이며 교목은 플라타너스, 교화는 목련이다. 만화창작, 방송, 신문편집, 레오, RCY, 합창, 인터랙트, 문예, 과학을 사랑하는 모임 등의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