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ne 22, 2014

여중생 강간 성폭행

여중생을 유인해 아파트에 감금하고 성폭행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쌍둥이 자매 등 여중생 5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ㄱ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24)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ㄷ군(19)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건설업자 ㄹ씨의 “사업상 접대에 이용할 어린 여자 청소년을 모집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 여중생 5명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아파트에 일주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만 술 시중을 들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대전에 거주하던 여중생들을 유인했다. 이중에는 쌍둥이 자매도 있었다.

ㄱ군은 지난해 5월19일 충남 보령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14살의 쌍둥이 자매를 성폭행했다. 같은 시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ㄷ군 역시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을 성폭행했다. 조직폭력배 ㄴ씨는 앞서 5월17일 여중생들을 감금한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ㅂ씨(34)가 쌍둥이 여중생 중 한명과 또 다른 여중생과 1대 2로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촬영했다.

재판부는 이 군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 접대에 이용하기 위해 쌍둥이 자매를 유인한 뒤 순차적으로 성폭행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받은 ㄴ씨와 ㄷ군에 대해서는 “사주의 지시에 따라 충동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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