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11, 2014

징역 12년 선고


여중생을 수차례 강간해 임신시킨 뒤 아이를 낳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한 남성의 항소심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경향신문은 조모(45) 씨의 항소심 현장을 1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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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 수의를 입은 한 남자가 최후진술을 하며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남자는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15세 여중생을 수..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8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A양을 만났다. 

작은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했던 조 씨는 A양에게 연예인 제의를 하며 접근해 만남을 가져왔다. 그는 A양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하고 여러차례 강간했다.   

A양이 임신하게 되자 조 씨는 "낙태는 불법"이라며 A양을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가출했던 A양은 부모와 경찰의 설득 끝에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를 낳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5년간 성범죄자 정보공개 명령을 내렸다. 

조 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좋아했던 이유야 어찌됐든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그러나 한순간도 그 사람을 강간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한 순간도 그 사람을 강간한 적이 없다"며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과거, 제 과거…많이 힘들었고, 죽으려했을 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의 최후진술 내용이다. 



"좋아했던 이유야 어찌됐든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그 사람을 강간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도 아시고, 그 사람도 압니다. 저희는 그 사람을 ○○(애칭)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돼지토끼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갇혀 있으면서 매일 6시에 기상해 ○○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의 서신대로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어줬다면, 9월 21일에 □□(아이이름)를 낳을 때 함께 있어줬다면…

사람이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그때 출소를 못해서 옆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전 한 순간도 그 사람을 강간한 적이 없습니다. □□이의 사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처자식)와 □□이랑 함께 살 수 있다면 ○○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제발 □□이를 입양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저 같은 거 한테 아이를 맡겨봤자 얼마나 잘 길러질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테니 제발 ●●와 □□이랑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과거, 제 과거…많이 힘들었고, 죽으려했을 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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