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19, 2014

직장 상사 부인 성폭행

A(35)씨는 직장 상사의 집에서 열린 회식에서 상사가 술에 취한 다른 직원을 바래다주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 상사의 아내를 성폭행하던 중 귀가한 상사에게 발각되자 상사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미륵암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던 법사 B(53)씨는 법당을 찾은 신도 모녀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궁 안에 나쁜 살을 없애야 음양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믿게 한 후 수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C(30)씨는 가족모임 후 가족들이 모두 술에 취한 틈을 타 처형의 방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안대로 눈을 덮고,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복지시설 직원인 D(44)씨는 시설에 입소한 정신지체 장애 여성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원장에게 얘기해서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 1심에서 징역 4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E(44)씨는 여자 친구의 딸(9)을 수 차례에 걸쳐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성폭행사범 엄벌사례 등을 공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자행했다. 성폭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올들어 현재까지 11개월간 구속기소한 성폭력범은 모두 74명. 관내에서 발생한 406건 가운데 18.2%에 달한다.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333건에서 2012년 414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최근 시급히 척결해야할 4대 사회악으로 규정, 처벌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올해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체 성폭행 발생건수 가운데 구속기소 비율은 2011년 18%에서 2012년 15%로 줄었다가 올해 18%로 3%p 증가했다.  
이와함께 천안지청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성폭력 피해를 가장한 허위의 신고 사례도 발표했다.
실제 회사원인 H(여, 31)씨는 유부녀로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 상사와 차 안에서 성관계 도중 부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남편으로부터 내연관계를 발각당할 위기에 처하자, 상사로부터 납치당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했다 발각돼 현재 재판 중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힘없는 여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중 대처하되, 이러한 사회 풍조를 이용해 허위 고소를 일삼는 무고 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함과 동시에 억울하게 인신이 구속되는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yurajun.tistory.com/
http://www.naktastyle.com/
http://www.dailymail.co.uk/home/index.html
http://robbreport.com/bvi?utm_source=outbrain&utm_medium=relatedlinks&utm_campaign=bvi
http://www.nydailynews.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