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19, 2014

제주도 여고생 성폭행

제주지검, 고교 女선배 성폭행 10대 2명 불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고등학교 여자 선배에게 몹쓸짓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같은학교 후배 A(18)군과 다른학교 학생 B(18)군을 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학교 선배인 C(19·여)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친구인 B군과 함께 1회에 걸쳐 위력으로 몹쓸짓을 한 혐의다.

B군은 같은기간 3회에 걸쳐 C양을 성폭행하고 같은해 5월 간음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망을 보는 등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 2명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후 A군은 학교를 자퇴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해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에 대해 특별교육과 보복성행위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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