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8, 2014

단통법이란

그렇잖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아이폰 대란’이 불어닥쳤다. 단통법의 허점이 드러났고,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무색해졌다.
단통법이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소비자도, 언론도, 이동통신 대리점주들도 단통법을 욕하고, 정부를 비판한다.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 모두가 시행 한 달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누더기법’이니 ‘무용지물’이니 하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헷갈리는 구석도 있다.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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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헷갈려 하는 게 아니다. 적지 않은 언론들도 마찬가지이고, 단통법이 문제다,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헷갈려 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선 단통법에 대한 3가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대로 된 해결책은 그 다음에야 나올 일이다.
1. 과다한 보조금은 불법이다?
우리에겐 ‘불법보조금’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법대로 따지자면, 단통법에 허용된 것보다 많은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건 불법이다. 처벌조항도 있다. 수위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불법 세일’이라는 단어는 없지 않은가? ‘불법보조금이 없어지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할 게 아니라, ‘대체 왜 이게 불법이(어야 하)냐’고 물어봐야 한다.
보조금이 뭘까?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단말기 제조사와 SKT,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들이 ‘우리 제품을 사달라’며 소비자들을 모으는 데 쓰는 돈이다.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이다.
정부는 이 보조금을 규제해왔다. 정부가 기업에게 ‘우리가 정해주는 만큼만 마케팅 비용을 쓰라’고 하는 격이다. 굳이 경제학씩이나 들이밀지 않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단통법 이전에도 규제가 있었다. 그 때는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었다. 정부는 27만원을 넘는 보조금에는 모조리 ‘불법’ 딱지를 붙였고, 과징금과 영업정지 같은 징계를 내렸다.
대체 왜 그랬던 걸까?
2007년 말에 일몰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은 2003년 3월 도입돼 2006년 3월까지 시행하고 사라지는 일몰제 법안었는데 한 차례 연장해 2007년 12월까지 시행되고 소멸됐다. 당초 이 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휴대폰의 과소비를 막아보자는 차원이었다. (미디어오늘 2012년 11월15일)
보조금 금지법은 없어졌지만, 금지는 계속됐다. 정부는 ‘경쟁이 과열됐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논리도 부족했고, 법적 근거도 희박했다. 왜 27만원이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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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비용을 규제하는 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 사업자를 몰아내기 위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부당염매를 규제하고 있지만 단말기 보조금은 이런 경쟁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마케팅을 규제하는 보조금 금지법이 경쟁제한 행위에 가깝다. (미디어오늘 2012년 11월15일)
보조금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방통위는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 여건과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돼야 하며,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 제35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전 이사는 “회계분리기준 고시는 판매촉진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통위가 정한 상한을 초과할 경우 판매촉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처벌규정도 없다는 설명이다. (최재천 의원실 보도자료 2012년 11월26일)
그러자 정부는 아예 단통법을 만들면서 보조금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슬쩍 집어넣었다. 애초 단통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고, 처음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어떻게 된 걸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상임위 활동을 보좌하는 국회 소속 직원. 차관보급)이 조해진 초안에 없던 보조금 상한제를 법안에 끼워넣는다. 보조금 상한제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한다. 이미 방통위의 상한선 제도가 있고, 전병헌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취지를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방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상한제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은 미래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제로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이통사들은 상한제로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와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시사IN 제372호 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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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천호선 대표(오른쪽 네번 째)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대폭 보안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이득이다. 정부가 막을 일이 아니다. 통신사들이 요금경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보조금 경쟁마저 없다면 소비자들에게 남는 건 뭘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조금을 규제하겠다고, 그것도 그 금액을 정부가 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OECD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비용을 들여 사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SBS 9월25일)
법을 어기면 ‘불법’이지만, 법은 경전(經典)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한다. 단통법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면, 보조금 규제는 사라지는 게 맞다. 하루라도 빨리 말이다.
2. 보조금을 줄여야 통신비 부담 낮아진다?
정부가 늘 해왔던 얘기가 있다. 대부분의 언론도 동조했다.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 출혈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그동안 보조금을 규제해왔지만, 그 덕분에 요금이 내려갔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만 높아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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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출 생각이라면, 보조금을 규제할 게 아니라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매년 수조원씩 펑펑 쓰는 보조금을 떼서 요금을 낮추라고 압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요금 인하 성격이 있는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할 게 아니라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방통위가 요금제 인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05년 이후 미래부(방통위)가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를 반려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미디어오늘 11월3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이동통신 요금이 싸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막으면 고객 확보를 위해 요금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견 맞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 거품’이 없다고 주장해온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으로 써온 돈을 모두 요금 인하용으로 곧바로 돌릴지는 미지수다. (중략)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실한 ‘보조금’ 대신 불확실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단통법이 이동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아일보 10월6일)
증권사들은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 ‘통신사’를 꼽고 있다. ‘소비자’가 아니다. 단통법 이전에도 ‘불법보조금’의 책임을 묻겠다던 영업정지 징계로 정작 이득을 본 건 통신사 뿐이었다.
증권가에서는 단통법이야말로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보고 있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단통법이 마케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단통법의 도입은 마케팅 과열 방지 효과를 가져와 주가의 할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머니위크 10월5일)
영업정지 때문에 이동통신 3사는 이익이 증가하고 소비자, 대리점, 제조사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것이 미래부가 이통통신 3사에게 내린 행정처분(벌)의 현실이다. 누구에게 벌을 내린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미래부는 정말 모르는 걸까. (IT동아 3월8일)
통신 3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는 일제히 상승했다. 단통법 덕분에 영업이익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고스란히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는 것.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통신서비스 분야 분석 보고서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며 "보조금이 1만원 내려가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3.7%, 8.3%, 9.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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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단통법 폐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리는 ‘마법’에 소비자는 속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단말기를 싸게 사는 게 아닌데도 싸게 구입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전자신문이 지난 4월 보도한 내용을 보자.
“보조금을 반영해서 출고가를 정한 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나, 보조금을 빼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나 소비자의 구입가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출고가에 보조금이 반영되면 출고가가 높아져서 고가의 단말기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난 2012년 삼성전자 단말기 마케팅을 담당하는 모 부장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진술 내용이다. 실제로 단말기를 싸게 사는 게 아니지만 마치 할인받아 사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마케팅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전자신문 4월15일)

3. 보조금을 똑같이 해야 ‘호갱님’이 사라진다?
그러나 아이폰 대란에서 보듯, 단통법으로 호갱님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단통법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대리점에게 단통법을 위반할 유인은 충분하다. 준법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아이폰 대란 같은 사태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호갱이 발생하는 원인은 ‘불투명한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쉽게 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호갱과 그렇지 않은 소비자가 나눠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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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시행 첫날이던 지난 10월1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 보조금 공시표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시장점유율을 위해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보조금을 푼다. 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일선 매장의 영업 전략이다. 일선 매장은 정보에 밝은 고관심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한도에 가깝게 풀어 유혹하고, 휴대전화 시장의 복잡성을 숙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을 뒤집어씌운다. 후자의 고객이 이른바 ‘호갱님’이 된다.
(중략)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초과이득을 취하게 된다. 판매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의 통신 시장은 판매자와 소수 고관심 소비자가 초과이득을 얻고, 다수 ‘호갱님’들이 이를 떠받쳐주는 구조다. (시사IN 제372호 10월31일)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낮추는 대신 자신들이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리는 방식을 택한다. 제조사 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가 특정 제품 모델에 대해 보조금처럼 지급하는 금액인데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장려금을 줄이고, 잘 안 팔리면 장려금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문제는 제조사 장려금의 혜택이 시장 정보에 밝은 일부 고객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뉴스 9월28일)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투명한 가격’이다. 휴대폰(단말기+요금) 가격을 소비자가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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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단통법 폐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언락폰’을 사서 개통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통망을 통신사가 틀어쥐고 있다. '담합'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식이 다르지만 결국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포함해 출고가격이 부풀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만약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정책비가 빠진다면 스마트폰 가격이 이처럼 고가로 형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측이 출고가 부풀리기를 하는 이유는 착시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기 구입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할인해주면 처음부터 60만원에 구매할 때보다 싸게 산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된다. (전자신문 4월15일)
덧붙여 경쟁을 촉진하는 여러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요금 제도와 함께 단말기 가격도 인하할 수 있는 경쟁체제인 '완전자급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특히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분리공시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서울경제 10월28일)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규제한다고 호갱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경쟁은 자유롭게 이뤄지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환경을 조성할 일이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정말 낮출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지금도 거리를 나가보면 한 블록당 하나는 있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내건 선전을 보면 ‘공짜 휴대폰’이라는 홍보문구가 단골로 사용됩니다. ‘3년 약정하면 요금할인으로 휴대폰 기계 값 꽁짜’와 같은 상술입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상술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는 약정 기계 값의 원래 이름, 할부원금이 얼마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호갱탈출법’ 강좌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주간경향 제1099호 11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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