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15, 2021

남편이 갑자기 장애인이 됨

 검찰이 ‘폭행으로 남편이 IQ 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관련 사건 가해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해 피해자 B씨가 전치 16주를 받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지적장애인이 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형량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 방청석에 참석한 피해자 B씨 아내는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A씨는 상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남편은 중상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남편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우리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의 말도 없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처지"라며 "막막하다. 부디 재판부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19일 오후 6시15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얼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손에 B씨가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A씨는 당초 B씨가 술에 취해 혼자 쓰러진 것일뿐 폭행은 없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씨의 중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단순 폭행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12일 1심 재판부는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부위며 B씨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해자 A씨의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B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은 18만971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5일 청원이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해자 A씨의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B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은 18만971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5일 청원이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B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 아내는 청원에서 "폭행으로 남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는 등 평범하게 살던 가정은 지금 파탄됐다"며 "같은 동네에 살고 주거지도 노출된 상태라 A씨의 보복이 두렵다. A씨를 엄벌해달라"고 썼다.

총 18만9710명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5일 청원 마감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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