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14, 2018

직장 절단 손으로 뜯어서 외음부 질 내부

본 사건은 2013년 38세 남성이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해자가 부축하여 모텔로 가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30분 후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에 피범벅이 되었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 신고로 피해자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 2 ]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였습니다. 

1.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2. 질 내부 점막, 근육 열창 

3. 자궁동맥 파열 

4. 직장 절단 - 절단된 직장 일부 모텔 방안에서 발견 

5. 배꼽 위쪽 피하출혈, 우하복부 조직출혈 

6. 후복막강 광범위 출혈 

7.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 괴사 

8. 오른쪽 대음순 피하출혈 및 부종 

9. 양쪽 소음순 점막탈락, 출혈 

10. 양쪽 넓적다리, 삼굴부위 전면에 가해자의 교흔 

기타 부검 결과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 양쪽 마루, 미간 피하출혈 
-인중, 코, 입술 표피박탈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형성된 복장뼈 골절 
-오른쪽 흉강 내 출혈 
-혈중 알코올 농도 0.23% 

-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판명났습니다. 

[ 3 ] 
가해자 진술 
1. 피해자와는 얼굴만 알던 사이 

2.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 마심 

3. 피해자가 넘어져 모텔로 데려감 

4. 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 

5. 자신은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며 거부 

6.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가져와 자신의 외음부에 삽입 

7.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라고 요구 

8.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 삽입 

9.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 삽입 

10.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고 몸을 떨었음 

11. 약 20~30분 후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무반응 

12. 불을 켜니 피해자와 가해자 자신에게 피범벅 

13. 이에 놀라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 요청 

14. 가해자는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함 

[ 4 ] 
참고인 진술 



가해자 직장 동료, 모텔 주인 



1. 가해자의 직장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음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옴 

3. 가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에서 쉼 

4. 모텔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감 

5.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 발견 

6. 모텔 주인이 (위층에서 따로 쉬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신고 

- 참고인간(가해자 직장동료, 모텔 주인)의 진술은 일치 

[ 5 ] 

재판 결과 



1. 1심 재판부 



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 삽입, 

피해자 자궁 후면까지 팔꿈치를 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 당겨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 종합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 



다만 피해자가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걸었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도 않으므로 



준강제추행치사 - 무죄 

상해치사 - 징역 5년 



선고. 



2. 2심 및 대법원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감형 

최종 징역 4년형 







종합 

질 내 피스팅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인 질 벽의 열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 

그리고 항문 피스팅으로 인한 하부대장의 손상 및 주위 혈관 손상이 병합된 사례. 

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6 ] 
이 사건은 가해자의 직장 동료와 모텔 주인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하여 고작 4년형을 내렸습니다.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2013년 당시 4년 형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하여 진상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 센터장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립니다. 31kg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사건, 그리고 아직 청원이 진행 중인데, 한 약국의 직원이 갑자기 난입한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모두 ‘심신 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사건 모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신과 치료 전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큰 논란이 된 사건들입니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달 31kg 작은 체구의 여성이 폭행 당해 숨진 사건 청원에도 약 41만명이 함께 해주셨고, 앞서 언급했던 엽기적 사건에도 약 25만명이 분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취감경, 심신미약,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국민들의 뜻에 국회가 먼저 답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경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감경한다’와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라고 하던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법관은 반드시 형을 줄여서 선고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반으로 줄여서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감경이 이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있고, 독일은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고려 사유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의 법 제도에서 독일처럼 바뀐 것이죠. 심신미약 감경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이미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법무부는 피의자 김씨에 대해 지난 10월 말부터 약 4주 간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등을 종합한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사건 처리에 반영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많은 분들이 심신미약 조항에 대해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한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실제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실제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주장되거나 인정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 소개드리면, 3년동안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159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499만 건 중 0.03%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관들은 의학적인 관점 외에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의료인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간혹 심신미약 조항으로 엄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던 범죄자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군요. 
다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의 판단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이 계속 이뤄질 수는 있는데요, 아예 감경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워낙 잔혹한 범죄가 많다보니 국민들께서도 엄정한 처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를 처벌하는 철학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책임, 즉 비난가능성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일정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책임능력제도의 취지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이란 개념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경위, 가해자의 평소 생활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최근 적용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사회일반에 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치료감호소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지난해 인천에서 고등학생 김모양이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김양은 범행당시 18세였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이번 청원에 올라온 ‘포항 약국 칼부림 살해 사건’의 경우,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조현병 치료전력을 근거로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계획범죄인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던 검찰은 최근 항소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엄격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네요.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사유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취 심신미약의 경우, 저희가 몇 차례 청원 답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더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과거에는 음주 후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한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텔 엽기 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징역 4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조두순 사건’ 이후 201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실제 구형과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재심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주취 감경에 대한 부분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신미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이와 함께 실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즉 월급받고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지난 10월 PC방 살인사건 이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단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심신미약은 전문의 진단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인데, 우울증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데, 정신실환자들이 불필요한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작은 오해가 편견을 만들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청원들은 모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실제 국회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앴습니다.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재확인합니다. 비서관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