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21, 2014

흉기위협성폭행 징역 2년 6개월

자택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악질’ 성폭행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악질적인 범죄에 비해 추가된 형량은 고작 2년 6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A씨는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확정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부산시 금정구의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거실로 데리고나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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