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3, 2014

초등학생 성폭행

검찰이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3년의 구형이 나온 배경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이 없었다는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은 지난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 박모씨를 알게 됐다. A양에게 피자를 사주겠다고 한 박씨는 A양을 밖으로 불러낸 후, “의정부시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노컷뉴스’는 당시 A양이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집으로 돌아온 A양의 이상한 행동을 본 부모의 추궁 끝에 알려졌다. A양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다.
rape
지난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이 현장검증을 위해 범행현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겨레’가 지난 8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형법은 “만 13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강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노컷뉴스’는 ‘의제강간’의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이어서 법률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2012년 개정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은 징역 7~10년이지만, 단순 성폭행(의제강간)은 2~4년으로 대폭 낮아진다.
하지만 이번 A양의 사건은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고 해서 과연 ‘의제강간’으로 볼 수 있는 가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컷뉴스’는 A양 아버지와의 통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A 양 아버지는 "왜 멍청하게 소리도 못 질렀느냐고 물으니 '무서웠고 죽일 것 같았다'고 대답했다"며 "아이 엄마가 죽으려 하니까 애써 태연한 척 하며 (구체적 상황을) 감추더라"고 말했다. A 양의 어머니는 사건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음독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다시 말해 “죽일 것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제강간’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의제강간’은 지난 2월, 초·중학교 여학생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적용됐다. 당시 청주지방법법원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6년이었다. 또 6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박모씨 성폭행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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