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박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도 말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성폭력의 구체적인 정황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직원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사건 피해자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동일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에서 범행(성폭행)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이 무엇보다 컸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작년 5월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고 털어 놓은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담 내용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담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