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웹툰 작가들이 원조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로 알려진 ‘밤토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이진화·이태웅)는 최근 웹툰 작가 A씨 등 50명이 밤토끼 운영자 B씨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16년 10월부터 서버와 도메인을 미국에 둔 밤토끼를 개설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게재돼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끌어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져온 웹툰이 밤토끼에 무단 업로드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밤토끼 접속자들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게시된 웹툰을 구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밤토끼 웹사이트는 2018년 5월 15일까지 운영됐다. 밤토기에 작품이 불법 업로드된 웹툰 작가 A씨 등 50명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저작권이 보장된 웹툰임을 인지하면서도 동의 없이 밤토끼에 A씨 등의 각 해당 웹툰이 불법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해당 웹툰에 대해 작가 A씨 등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배타적 발행권 약정을 맺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B씨 등의 행위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접속한 이용자들의 저작물 조회 수 등에 대해 확인이 불가해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시점에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B씨 등 밤토끼 운영자들이 피해 웹툰 작가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비용은 웹툰당 300만원, 총 1억여원이다. 한편 2018년 B씨는 저작권자 사용·승낙,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수익금 9억5236만여원을 취득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 급여를 받고 밤토끼 모니터링과 상담업무를 맡은 C씨와 파싱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해온 D씨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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