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 ‘정인이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1월 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이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살인 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남부지검 ‘살인죄 변경' 중간보고, 尹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자체적으로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1월 초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중간 보고를 대검에 올렸다.
수사팀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며 향후 공판 업무에 대한 당부도 남겼다고 한다. 윤 총장은 그에 앞서 법원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해 복귀했을 때도 ‘엄정한 처리’를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0월 경찰은 숨진 정인양의 양어머니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9일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총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부검보고서 재검토도 지시했다고 한다.
◇첫 재판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도 당일 이 신청을 승인해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이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형량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죄 기본 형량으로 10~16년, 아동학대치사죄는 4~7년으로 정하고 있어 살인죄로 처벌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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