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19, 2021

여성혐오

 여성혐오를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때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봤다.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로 여성을 향해 차를 그대로 몰았다. 차에 치인 여성들이 넘어지자 차에서 내린 A씨는 “괜찮냐. 병원에 가자”고 차에 태우려 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거절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얼굴 등 몸을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2시10분쯤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탄 A씨는 엘리베이터에 있던 또다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댔다. 역시 여성이 싫다는 이유였다. A씨는 “죽고 싶어? 따라와”라며 여성을 위해할 듯한 태도로 협박했다.

20분 뒤엔 김해 한 노상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발견해 뒤를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다행히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다.

이로부터 30분 뒤인 오전 3시쯤 김해 한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던 A씨는 60대 여성을 발견했다. “길 좀 묻자”며 접근하는 A씨를 여성이 피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여성의 오른쪽 손목을 찔러 다치게 했다. 여성이 “살려달라”며 소리를 치자 A씨는 승용차를 몰고 도주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범죄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내기도 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향한 A씨의 그릇된 범행은 불과 2시간만에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속 담긴 A씨의 행동, 범행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재범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정신과 피료를 받은 점 등 사정은 있지만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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