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15, 2021

날 무시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A씨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전 9시께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아들인 40대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같은 빌라 위층에 올라가 항의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층 옆집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왜 이런 일로 올라가느냐"고 주의를 주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비슷한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극심해져 심신상실 상태로 범행했고,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미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상실은 인정했지만, C씨에 대한 범행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흉기에 찔려 쓰러진 B씨의 목을 다시 흉기로 찔러 확실하게 살해했고, 이에 대해 ‘미수나 살인이나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마찬가지로 흉기에 찔려 도와달리는 C씨를 무시하고 집에 돌아가 손을 씻는 등 사건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앞선 동종 범죄에 따른 치료감호 후 주변의 도움 없이 별다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써 충동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장기간 치료감호를 통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군청 간부 공무원을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까지 강요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구속됐다.

강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강진군 체육회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강진군청 5급 사무관인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사무실에 있던 과도로 B씨를 위협하면서, 과도 손잡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 차례 발로 B씨의 정강이를 찼다. A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반성문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체육 행사를 마치고, 군수와 만찬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강진군 공무원노조는 항의 성명을 내고 “체육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 순 있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는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강진체육회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체육회는 이와 별도로 자체 징계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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