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4, 2015

알바생 강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A씨(20) 포함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뒤 A씨만 데리고 '2차'를 하자며 지인의 사진관으로 갔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정모씨의 사진관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는 A씨에게 "누드 촬영을 가르쳐 주겠다"며 옷을 모두 벗고 누드촬영을 시작했다. 

김씨가 상반신 누드 촬영을 하면서 A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자 A씨는 싫어하는 기색을 내비쳤고, 이에 정씨가 요구해 촬영이 중단돼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김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A씨의 모습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사진관으로 데리고 들어와 A씨를 침대에 눕히고 본인은 옷을 모두 벗은 뒤에 A씨를 강간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저항하며 팔을 2차례 물어 김씨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자 강간하려 한 사안"이라며 "김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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