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4, 2015

50대 여성 피살 사건

피해여성 몸에서 주범 체액 확인...27차례 흉기 휘둘러 ‘잔인’
제주시 한경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금품을 노린 강간 살인사건’으로 보고 30대 피의자들을 나란히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여성의 사체를 유기하고 금품을 빼앗은 공범 임모(32)씨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도치사와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다른 지방에 있는 임씨에게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이 돈이 많다. 같이 작업하자”며 범행을 제안했다. 임씨는 3월10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이들은 3월13일 “같이 저녁을 먹자”며 A(50.여)씨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9시30분에는 한경면 저지리 야산으로 향했다.
김씨는 여성을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27차례에 걸쳐 여성의 복부를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차량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후 두 사람은 숨진 여성을 30여m 떨어진 야산으로 옮긴 후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부패를 촉진하기 위해 사체에 밀가루와 간장, 퇴비 등을 뿌리고 비닐로 덮는 잔인함도 보였다.
이들은 여성에게서 빼앗은 체크카드로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하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임씨는 이와 별도로 제주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추가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의 몸에서 김씨의 체액이 발견되는 등 강간 혐의가 충분하다”며 “임씨는 살인과 강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사체유기와 강도치사의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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