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지난 5월 피해자 A(여·60)씨에게 “보험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속여 접근했다.
A씨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김씨는 6월 16일 오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침입했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시신은 집 안 냉장고에 은폐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18일 오후 8시 30분쯤 대전에서 날치기 범행을 하려다 발각돼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이 연체돼 힘들다고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해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해 거짓말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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