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21, 2014

친구의 10대 동거녀를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20대

친구의 10대 동거녀를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2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의 친구 집에서 친구의 동거녀(16)를 때려 실신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음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위해하고 강간한 것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