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악질’ 성폭행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악질적인 범죄에 비해 추가된 형량은 고작 2년 6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A씨는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확정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부산시 금정구의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거실로 데리고나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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