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지난 5월 피해자 A(여·60)씨에게 “보험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속여 접근했다.
A씨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김씨는 6월 16일 오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침입했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시신은 집 안 냉장고에 은폐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18일 오후 8시 30분쯤 대전에서 날치기 범행을 하려다 발각돼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이 연체돼 힘들다고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해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해 거짓말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riday, December 14, 2018
57명 강간마
7년 4개월 동안 부녀자 57명을 성폭행한 '마창 발바리' 정모씨(32)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신진기 경위는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되고 경찰 수사가 좁혀 오면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살을 기도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 경위는 "비록 수십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지만 동거녀와 부모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행동을 보였다"며 "체포 직전 자살을 하면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씨의 발발이 행각이 시작된 시기는 2001년 5월. 하지만 정씨는 그 해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동거를 시작해 오락실 등지에서 벌어 온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큰 일거리는 아니지만 성실한 모습을 보여 왔던 정씨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0대 초반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의 정씨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설마 그럴리가"라며 혀를 내둘렀다.
동거녀에게도 이중생활을 하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에도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신 경위는 "피의자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면서 동거녀와 부모님에 대해 각별한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 나자 자살을 하려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은 일시 풀려난 이후 자살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원룸은 대부분 1층과 2층이었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거나 창틀을 뜯고 침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현관문이 열린 곳도 있었다. 밤늦게 들어와 문을 잠그지 않은 곳이 주요 범행 장소로 선택되기도 했다. 잠금 장치가 철저하거나 3층 이상인 곳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범행 장소가 대부분의 자신의 집 근처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오면서 정씨의 범행 장소도 달라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경위는 "오래된 주택에 있는 2층 원룸의 경우 방범창이나 창틀이 쉽게 떼어지면서 침입이 이뤄졌으며 일부 여성들은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잠들어 범행에 노출되기도 했다"며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허술한 방범창을 교체했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창원과 마산지역 부녀자 55명을 성폭행하고 2명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17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포용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면서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정신감정결과 정씨는 비록 정신병력은 없지만 충동성 조절능력이 매우 약하며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의심됐다. 또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과시욕이 있고 변태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을 성적도구로 왜곡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신진기 경위는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되고 경찰 수사가 좁혀 오면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살을 기도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 경위는 "비록 수십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지만 동거녀와 부모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행동을 보였다"며 "체포 직전 자살을 하면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씨의 발발이 행각이 시작된 시기는 2001년 5월. 하지만 정씨는 그 해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동거를 시작해 오락실 등지에서 벌어 온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큰 일거리는 아니지만 성실한 모습을 보여 왔던 정씨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0대 초반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의 정씨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설마 그럴리가"라며 혀를 내둘렀다.
동거녀에게도 이중생활을 하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에도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신 경위는 "피의자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면서 동거녀와 부모님에 대해 각별한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 나자 자살을 하려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은 일시 풀려난 이후 자살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원룸은 대부분 1층과 2층이었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거나 창틀을 뜯고 침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현관문이 열린 곳도 있었다. 밤늦게 들어와 문을 잠그지 않은 곳이 주요 범행 장소로 선택되기도 했다. 잠금 장치가 철저하거나 3층 이상인 곳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범행 장소가 대부분의 자신의 집 근처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오면서 정씨의 범행 장소도 달라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경위는 "오래된 주택에 있는 2층 원룸의 경우 방범창이나 창틀이 쉽게 떼어지면서 침입이 이뤄졌으며 일부 여성들은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잠들어 범행에 노출되기도 했다"며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허술한 방범창을 교체했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창원과 마산지역 부녀자 55명을 성폭행하고 2명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17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포용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면서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정신감정결과 정씨는 비록 정신병력은 없지만 충동성 조절능력이 매우 약하며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의심됐다. 또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과시욕이 있고 변태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을 성적도구로 왜곡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창원 50대 대기업 임원이 유치원생 강간
김씨는 2017년 12월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로, 피해 여아와는 동네 이웃이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세 여아를 성폭행한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탁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국회 ‘주취감경 폐지’ 법 개정 요원
이 사건은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며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랐다. 특히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주취감경' 법 개정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은 김씨가 “음주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안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올라온 지 8일 만에 13만명 이상이 동참하며 약 이틀 간 아동 성범죄자,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대상 강력범죄자 등의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주취감경 폐지’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형법 제10조 2항으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을 덜어주도록 정하고 있다.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형법 제10조에 “음주나 약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등 5건의 주취감경 내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제출됐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불가피한 음주나 약물 투여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라는 법사위 위원들의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은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로 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올 김미애 변호사는 “6세 여아를 50대 기업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는 그 어떤 사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을 한 점으로 미뤄 가중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아예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서 정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세 여아를 성폭행한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탁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국회 ‘주취감경 폐지’ 법 개정 요원
이 사건은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며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랐다. 특히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주취감경' 법 개정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은 김씨가 “음주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안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올라온 지 8일 만에 13만명 이상이 동참하며 약 이틀 간 아동 성범죄자,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대상 강력범죄자 등의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주취감경 폐지’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형법 제10조 2항으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처벌을 덜어주도록 정하고 있다.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형법 제10조에 “음주나 약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등 5건의 주취감경 내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제출됐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불가피한 음주나 약물 투여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라는 법사위 위원들의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은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로 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술이나 약물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올 김미애 변호사는 “6세 여아를 50대 기업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는 그 어떤 사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을 한 점으로 미뤄 가중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아예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서 정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고 미투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화나 보이스 피싱 인줄 알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구요
때는 작년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것입니다.
저희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신랑의 말은 들어주질않았구요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정말 명백하고 정말 그런일이 없기에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꺼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일로 제가 신경쓰는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봐요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꺼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11월부터 올9월까지 세 네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 정도 나올꺼다 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6개월 선고하고 그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 곧 있는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동안 저희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괴씸죄까지 추가되서 그렇게 된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한걸 했다고 하나요?
안했으니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선 구속되있는 신랑 빼는게 우선이니깐 합의하자구요
항소해봐야 판을 뒤집기는 힘들꺼라고 또 항소하면 재판날 잡히고 재판하고 판결날때까지
어쨋든 신랑은 구속상태로 있어야하니
일단 피해자쪽과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여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나오게 되면
저희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되는거죠?
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일인거 잘압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써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하나 성추행범 만드는거 일도 아니네요
저희신랑 저희아파트 주민들 뿐만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지인들도 절대 그럴사람아니라고 발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되는거 해주겠다 할만큼 저희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자리에서
그 짧은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생각을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
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다른여자를 추행해서 구속되었다는데 이렇게 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할까요..
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생각입니다.
제 남편이자 제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화나 보이스 피싱 인줄 알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구요
때는 작년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것입니다.
저희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신랑의 말은 들어주질않았구요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정말 명백하고 정말 그런일이 없기에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꺼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일로 제가 신경쓰는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봐요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꺼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11월부터 올9월까지 세 네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 정도 나올꺼다 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6개월 선고하고 그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 곧 있는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동안 저희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괴씸죄까지 추가되서 그렇게 된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한걸 했다고 하나요?
안했으니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선 구속되있는 신랑 빼는게 우선이니깐 합의하자구요
항소해봐야 판을 뒤집기는 힘들꺼라고 또 항소하면 재판날 잡히고 재판하고 판결날때까지
어쨋든 신랑은 구속상태로 있어야하니
일단 피해자쪽과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여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나오게 되면
저희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되는거죠?
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일인거 잘압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써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하나 성추행범 만드는거 일도 아니네요
저희신랑 저희아파트 주민들 뿐만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지인들도 절대 그럴사람아니라고 발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되는거 해주겠다 할만큼 저희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자리에서
그 짧은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생각을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
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다른여자를 추행해서 구속되었다는데 이렇게 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할까요..
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생각입니다.
제 남편이자 제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직장 절단 손으로 뜯어서 외음부 질 내부
본 사건은 2013년 38세 남성이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해자가 부축하여 모텔로 가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30분 후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에 피범벅이 되었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 신고로 피해자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 2 ]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였습니다.
1.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2. 질 내부 점막, 근육 열창
3. 자궁동맥 파열
4. 직장 절단 - 절단된 직장 일부 모텔 방안에서 발견
5. 배꼽 위쪽 피하출혈, 우하복부 조직출혈
6. 후복막강 광범위 출혈
7.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 괴사
8. 오른쪽 대음순 피하출혈 및 부종
9. 양쪽 소음순 점막탈락, 출혈
10. 양쪽 넓적다리, 삼굴부위 전면에 가해자의 교흔
기타 부검 결과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 양쪽 마루, 미간 피하출혈
-인중, 코, 입술 표피박탈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형성된 복장뼈 골절
-오른쪽 흉강 내 출혈
-혈중 알코올 농도 0.23%
-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판명났습니다.
[ 3 ]
가해자 진술
1. 피해자와는 얼굴만 알던 사이
2.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 마심
3. 피해자가 넘어져 모텔로 데려감
4. 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
5. 자신은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며 거부
6.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가져와 자신의 외음부에 삽입
7.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라고 요구
8.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 삽입
9.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 삽입
10.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고 몸을 떨었음
11. 약 20~30분 후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무반응
12. 불을 켜니 피해자와 가해자 자신에게 피범벅
13. 이에 놀라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 요청
14. 가해자는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함
[ 4 ]
참고인 진술
가해자 직장 동료, 모텔 주인
1. 가해자의 직장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음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옴
3. 가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에서 쉼
4. 모텔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감
5.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 발견
6. 모텔 주인이 (위층에서 따로 쉬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신고
- 참고인간(가해자 직장동료, 모텔 주인)의 진술은 일치
[ 5 ]
재판 결과
1. 1심 재판부
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 삽입,
피해자 자궁 후면까지 팔꿈치를 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 당겨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 종합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
다만 피해자가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걸었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도 않으므로
준강제추행치사 - 무죄
상해치사 - 징역 5년
선고.
2. 2심 및 대법원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감형
최종 징역 4년형
종합
질 내 피스팅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인 질 벽의 열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
그리고 항문 피스팅으로 인한 하부대장의 손상 및 주위 혈관 손상이 병합된 사례.
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6 ]
이 사건은 가해자의 직장 동료와 모텔 주인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하여 고작 4년형을 내렸습니다.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2013년 당시 4년 형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하여 진상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였습니다.
1.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2. 질 내부 점막, 근육 열창
3. 자궁동맥 파열
4. 직장 절단 - 절단된 직장 일부 모텔 방안에서 발견
5. 배꼽 위쪽 피하출혈, 우하복부 조직출혈
6. 후복막강 광범위 출혈
7.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 괴사
8. 오른쪽 대음순 피하출혈 및 부종
9. 양쪽 소음순 점막탈락, 출혈
10. 양쪽 넓적다리, 삼굴부위 전면에 가해자의 교흔
기타 부검 결과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 양쪽 마루, 미간 피하출혈
-인중, 코, 입술 표피박탈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형성된 복장뼈 골절
-오른쪽 흉강 내 출혈
-혈중 알코올 농도 0.23%
-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판명났습니다.
[ 3 ]
가해자 진술
1. 피해자와는 얼굴만 알던 사이
2.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 마심
3. 피해자가 넘어져 모텔로 데려감
4. 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
5. 자신은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며 거부
6.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가져와 자신의 외음부에 삽입
7.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라고 요구
8.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 삽입
9.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 삽입
10.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고 몸을 떨었음
11. 약 20~30분 후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무반응
12. 불을 켜니 피해자와 가해자 자신에게 피범벅
13. 이에 놀라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 요청
14. 가해자는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함
[ 4 ]
참고인 진술
가해자 직장 동료, 모텔 주인
1. 가해자의 직장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음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옴
3. 가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에서 쉼
4. 모텔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감
5.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 발견
6. 모텔 주인이 (위층에서 따로 쉬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신고
- 참고인간(가해자 직장동료, 모텔 주인)의 진술은 일치
[ 5 ]
재판 결과
1. 1심 재판부
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 삽입,
피해자 자궁 후면까지 팔꿈치를 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 당겨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 종합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
다만 피해자가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걸었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도 않으므로
준강제추행치사 - 무죄
상해치사 - 징역 5년
선고.
2. 2심 및 대법원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감형
최종 징역 4년형
종합
질 내 피스팅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인 질 벽의 열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
그리고 항문 피스팅으로 인한 하부대장의 손상 및 주위 혈관 손상이 병합된 사례.
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6 ]
이 사건은 가해자의 직장 동료와 모텔 주인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하여 고작 4년형을 내렸습니다.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2013년 당시 4년 형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하여 진상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사건 모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신과 치료 전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큰 논란이 된 사건들입니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달 31kg 작은 체구의 여성이 폭행 당해 숨진 사건 청원에도 약 41만명이 함께 해주셨고, 앞서 언급했던 엽기적 사건에도 약 25만명이 분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취감경, 심신미약,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국민들의 뜻에 국회가 먼저 답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경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이미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간혹 심신미약 조항으로 엄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던 범죄자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군요.
다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의 판단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이 계속 이뤄질 수는 있는데요, 아예 감경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지난해 인천에서 고등학생 김모양이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김양은 범행당시 18세였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과거에는 음주 후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한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텔 엽기 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징역 4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조두순 사건’ 이후 201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실제 구형과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 센터장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립니다. 31kg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사건, 그리고 아직 청원이 진행 중인데, 한 약국의 직원이 갑자기 난입한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모두 ‘심신 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 센터장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몇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립니다. 31kg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사건, 그리고 아직 청원이 진행 중인데, 한 약국의 직원이 갑자기 난입한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모두 ‘심신 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사건 모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신과 치료 전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큰 논란이 된 사건들입니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달 31kg 작은 체구의 여성이 폭행 당해 숨진 사건 청원에도 약 41만명이 함께 해주셨고, 앞서 언급했던 엽기적 사건에도 약 25만명이 분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취감경, 심신미약,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국민들의 뜻에 국회가 먼저 답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경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감경한다’와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라고 하던데요.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감경한다’와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라고 하던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법관은 반드시 형을 줄여서 선고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반으로 줄여서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감경이 이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있고, 독일은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고려 사유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의 법 제도에서 독일처럼 바뀐 것이죠. 심신미약 감경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법관은 반드시 형을 줄여서 선고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반으로 줄여서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감경이 이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있고, 독일은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고려 사유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의 법 제도에서 독일처럼 바뀐 것이죠. 심신미약 감경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이미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법무부는 피의자 김씨에 대해 지난 10월 말부터 약 4주 간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등을 종합한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사건 처리에 반영됩니다.
법무부는 피의자 김씨에 대해 지난 10월 말부터 약 4주 간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등을 종합한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사건 처리에 반영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많은 분들이 심신미약 조항에 대해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한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실제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심신미약 조항에 대해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한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실제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실제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주장되거나 인정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 소개드리면, 3년동안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159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499만 건 중 0.03%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관들은 의학적인 관점 외에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의료인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주장되거나 인정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 소개드리면, 3년동안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159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499만 건 중 0.03%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관들은 의학적인 관점 외에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의료인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간혹 심신미약 조항으로 엄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던 범죄자들이 있는 것 같던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군요.
다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의 판단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이 계속 이뤄질 수는 있는데요, 아예 감경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워낙 잔혹한 범죄가 많다보니 국민들께서도 엄정한 처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를 처벌하는 철학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책임, 즉 비난가능성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일정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책임능력제도의 취지입니다.
네. 워낙 잔혹한 범죄가 많다보니 국민들께서도 엄정한 처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를 처벌하는 철학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책임, 즉 비난가능성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일정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책임능력제도의 취지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이란 개념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경위, 가해자의 평소 생활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최근 적용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사회일반에 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치료감호소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이란 개념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경위, 가해자의 평소 생활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최근 적용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사회일반에 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치료감호소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지난해 인천에서 고등학생 김모양이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김양은 범행당시 18세였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이번 청원에 올라온 ‘포항 약국 칼부림 살해 사건’의 경우,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조현병 치료전력을 근거로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계획범죄인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던 검찰은 최근 항소했습니다.
이번 청원에 올라온 ‘포항 약국 칼부림 살해 사건’의 경우,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조현병 치료전력을 근거로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계획범죄인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던 검찰은 최근 항소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엄격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네요.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사유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취 심신미약의 경우, 저희가 몇 차례 청원 답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더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엄격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네요.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사유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취 심신미약의 경우, 저희가 몇 차례 청원 답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더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네. 과거에는 음주 후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한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텔 엽기 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징역 4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조두순 사건’ 이후 2010.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실제 구형과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재심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주취 감경에 대한 부분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재심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주취 감경에 대한 부분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신미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신미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이와 함께 실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이와 함께 실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김형연 법무비서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즉 월급받고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지난 10월 PC방 살인사건 이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단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심신미약은 전문의 진단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인데, 우울증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데, 정신실환자들이 불필요한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즉 월급받고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지난 10월 PC방 살인사건 이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단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심신미약은 전문의 진단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인데, 우울증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데, 정신실환자들이 불필요한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작은 오해가 편견을 만들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청원들은 모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실제 국회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앴습니다.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재확인합니다. 비서관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작은 오해가 편견을 만들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청원들은 모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실제 국회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앴습니다.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재확인합니다. 비서관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내곡터널 교통사고
46일동안 눈 한번 뜨시지 못한 채 11월 6일 새벽 4시에 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승용차가 성남 내곡터널을 나오면서 3~4m 배수로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뒷차 운전자 최모씨(61)가 저의 아버지 차를 박아 운전석에 타 있던 아버지(50)와 조수석에 타 있던 저의 오빠(22)가 배수로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빠는 살이 부분부분 찢어져 척추골절이 되었고 저의 아버지는 폐와 뇌가 다 망가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가해자 쪽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없다며 우기고 블랙박스도 확인해본 바 100퍼센트 가해자 쪽 과실인데 아직까지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사과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쪽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터널안에서 갑자기 100km이상 과속을 하여
가해자는 멀쩡한 반면 저의 오빠는 크게 다치고 아빠는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한달넘게 버티며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오빠는 몇년간 준비했던 아이돌데뷔를 1~2주 남긴 채 사고가 나서 데뷔무대도 서지 못했었고, 저의 아빠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자꾸 합의를 보라고하고 구속도 되지 않고 처벌이 되지 않으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제발 구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승용차가 성남 내곡터널을 나오면서 3~4m 배수로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뒷차 운전자 최모씨(61)가 저의 아버지 차를 박아 운전석에 타 있던 아버지(50)와 조수석에 타 있던 저의 오빠(22)가 배수로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빠는 살이 부분부분 찢어져 척추골절이 되었고 저의 아버지는 폐와 뇌가 다 망가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가해자 쪽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없다며 우기고 블랙박스도 확인해본 바 100퍼센트 가해자 쪽 과실인데 아직까지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사과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쪽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터널안에서 갑자기 100km이상 과속을 하여
가해자는 멀쩡한 반면 저의 오빠는 크게 다치고 아빠는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한달넘게 버티며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오빠는 몇년간 준비했던 아이돌데뷔를 1~2주 남긴 채 사고가 나서 데뷔무대도 서지 못했었고, 저의 아빠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자꾸 합의를 보라고하고 구속도 되지 않고 처벌이 되지 않으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제발 구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Saturday, April 21, 2018
수간
논란이 될줄 알지만 나 성적 호기심이 많아..수간도 즐겨..내얘기 싫음 그냥 나가줘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랑 장난으로 시작한게 가끔 즐기게 됐어 2년정도 됐고..내가 음란한가바
가장최근은 6시간전에 했어. 2년정도하니까. 내가 ㅈㅈ만져주면 머하자는지알아..
네오야 올라와 하고 엎드리면 삽입해주는데 요즘은 내가 유도안해줘도 삽입잘해..안아파..
남자랑도 해..왠만한 건 다해봤어. 당연히 질내사정이지 따뜻하고 양도많아..날꼭붙잡고 박아주니까 넘좋아 ㅎㅎ
게다가 물건도 훌륭하고 여러가지 성적호기심중에 젤좋은 몇가지중 하나야 ㅎㅎ
레즈도해봤고 그룹도 해봤어 보통 생각하는 ㅅㅅ는 왠만한건 다해봤지 그중에서 젤 기분좋은것중하나야.
개가사정하는건 남자랑할때랑 크게 다르지않아 근데 개는 사정을해도 계속 내속에서 꿈툴대..말랑거리지 않고 ㅎ..
첨에 옆구리에 상처생겼었는데 긇힌정도구..개가 일부러 발톱안세워..배려심이지 아직도 박혔던 ㅂㅈ가 얼얼해
골든리트리버야 몸무겐 정확히 몰라 올라타면 힘들어 ㅎ 그래서 쇼파에 기대서 엎드리지.
다른성적호기심은 솔까 왠만한건 다해봤어
개랑하면 항상 오르가즘 느껴..보통 하고싶다는 생각이들면 개를 부르는데 이때부터 온몸이 찌릿하지 기대감에 ㅎㅎ
ㅂㅈ는 온통 젖기시작해 난 물이 많아서 흥분하면 허벅지에 흐를정도야 평소에도 라이너 두개정도 갈아 ㅎ
먼저 난 위옷은 입고 아래만 벗어 그담에 개를 앉혀놓고 ㅈㅈ 만져주면 금방 반응을해..헉헉대면서 낑낑대..
그럼 올라와 라고 말하면서 내가 엎드리는거야
수간한다는거 내 절친은 알아 나랑 같이도 해본적 있어 딱한명 ㅎ
개랑하게된 계기는 2년전 우연히 수간야동을보고 그때 키우는 개가 옆에 있었어..
그녀석도 같이 보게된거고 보묜서 낑낑대고 어쩔줄 몰라하더라구 첨에는 ㅈㅈ만 만져줬어 그놈이 날 막핥고 킁킁대고 올라타려는듯했지
삽입을 한건 6번째부턴가야. 그전엔 ㅈㅇ하면서 만지고 내ㅂㅈ 핥도록 꿀발라 놓고 벌리곤 했지
개랑할때 좋은점은 항상 흥분이 엄청돼. 남자랑 ㅅㅅ할때보다 기대감이랄까 머 말로 표현하긴 어려운데 짜릿해..이것저것 생각하고 준비할거도 없고
내 절친도 수간 좋아해 근데 집에 키우는 개가 작아서 ㅋㅋ 가끔 울집에 와서 즐겨.델고온 개가 막짖어 내개랑 친구랑 하면 ㅎ
지켜봐주진않고 난 자리피해주거나 잠시 가게 갔다오곤해 자기만대로 즐기라고
리트리버는 키우는 사람은 알거야. 엄청 똑똑해 사람이 멀 원하고 마롸는지 알아듣는 견종이야
삽입횟수는 세기가 힘들다. 2년동안 한달에 서너번이상했어.
내가 개보진가? ㅎㅎㅎ 머 그런가보네
사정양 꽤많아. 근데 첨부터 쿠퍼액같이 항상 젖어있어서 삽입하기 좋고 사정도 금방해 근데 사정하고도 오래 내안에 있어 안작아지고 그게 좋아
위생이 중요하지. 평소에 목욕자주시키고 정기적으로 동물병원 다녀. 나도 직업상 내건강 체크가능해서 별문제는 없어
원너잇하는거보다 깨끗하다고 보면돼. 술취해서 씻지도 않고 성병유무도 모르는 남자랑 하는거 보단 낫다고 본다 ㅎ
개랑 부부는 아냐 음...섹파라고나할까? 프흡 큭큭
사람남자하고도 자주해. 음..나 상당히 외모가 뛰어나 호홋..
개보지 맞아 나 개보지야..내 보지 맛볼려고 남자들도 꽤 노력하더라..흣
간은 내가키우는 개랑만 해봤어. 말이랑 해보고싶긴한데 걍 호기심수준 할데도 엄꼬.
지금까지 남자와 ㅅㅅ에 불만이나 머 이상한거없었어. 수간도 호기심에 시작한거고 평소에 남자랑도 ㅅㅅ해.
개를 부러워할 필욘엄써 걍 장난감 딜도로 여기도록해. 여잔 노력한다고 옷벗지 않아 내경우엔 그래
난 내가 봐서 괜찬다 싶음 먼저 꼬리치는적도 많아.
나 168 50 75C야 외모는 길거리 캐스팅 요청 많이 받은정도..
한예슬 닮았다는 소리들어 근데 내가 더 예쁘다고한다 흣..자뻑
개정액으론 절대임신안돼. 질내사정 썩은내는 안씻고 하니까 글치 ㅋㅋㅋ
친구랑은 고딩때부터 절친이야 성적호기심을 같이 충족하는 칭구지 헤헷. 넘 맘도 잘맞고 최고 베프야..
얘가 소개하는 남자는 머..그날 모텔가자해도 간다 큭
개랑최근에한건 6시간전 위에썻어 ㅋ 보통하면 20 ~30분정도야. 삽입은 정신엄써서 잘 모르겠디만 10분내외정도
개ㅈㅈ는 길이가 20cm정도 굵기가 음...작경이 3cm정도될거야 근데 뿌리부분이 직경이 10cm 넘어보여 근데 깊이 박으면 그뿌리까지 다들어와
뻐근하면서 ㅂㅈ가 찢어질거 같은 포만감이라 할까..정말 좋아
남자들은 크기에 큰관심이 있지 ㅎ 여자도 가슴사이즈에 민감하지..근데 사이즈보다 느낌이 더중요해..
내가 ㅅㅅ한사람중 잴나이 많았던분이 48세..너무 너무 젠틀하고 다정다감해서 내가 먼저 자자고 했어..
그분이 하자면 난 언재나 콜야..사이즈가 아니니까 힘내 남자들아
내개가 큰편인가? 아닌데 애견카페나 다른리트리버들도 많이 만져봤는대.ㅋㅋ
난 개 오랄안해줘 걍만져서 발정나게해주지..정액은 색은비슷한데 더끈적거려 먹거나하잔 않아..
나는 그냥 ㅅㅅ 장난감이다 생각해. 남자들 하는말 있자나..밥만먹고사냐? ㅋㅋㅋ
내칭구 허리 골반라인 정말 예술이야. ㅂㅈ도 진짜 이뻐 가지런하고 클리도 뾰족하고 남자들 환상인 핑보야..ㅋㅋ 샬결이 엄청 하얘..나도 반할정도
내칭구랑 내개랑 하는거 난 아무렇지 않아. 절친인데다 전에 남자도 양보한 내칭군데 전혀 질투같은거 엄써.
걔랑은 같이 그룹도 여러번 했어..걔도 외모가 출중해 나보다 몸매도 키도 크고
오늘은 이만할께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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