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이외에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번 ‘고소득 공무원’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이자와 배당금, 임대료 등으로 공무원 월급의 10배 넘게 벌어들인 이들도 있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7707명 가운데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월급 외 보험료)가 부과된 이들은 3072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증가 추세로, 2019년(1976명)과 비교하면 55% 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801명이었다.
특히 소득월액 건보료를 최고액(상한 월 365만3550원)으로 낼 만큼의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린 초고소득 공무원은 6월 기준 21명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226만8240원으로, 월급의 10배 안팎이 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상한선(월 352만3950원·소득 환산 시 월 5136만9534만원)을 내는 이들이 31명이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2019~2022년 6월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가외 수입이 주로 있는지 봤더니 80%는 배당과 사업 소득이었다. 2019~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2021~2022년에는 배당소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A씨는 보수에 따른 월 건보료가 약 12만원(소득 환산 시 월 352만원)이지만 99.8%가 배당소득으로 이뤄진 별도 소득에 따라 월 352만원(소득 환산 시 월 5136만원)의 건보료를 냈다. B씨도 월급에 붙는 건보료가 13만원 정도(소득 환산 시 월 373만원)인데, 별도 소득에 따른 건보료는 365만원(소득 환산 시 월 5226만원) 정도 됐다. B씨의 가외 소득 97.1%는 배당소득이었고 2.8%는 사업소득이었다. A씨와 B씨는 모두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액보다 10배 넘는 별도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그러면서 “현행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라며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 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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