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는 A 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 씨나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검찰은 “피해자는 지인이 오기로 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문을 열어줬는데 낯선 B 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목을 밀치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 성적 수치심, 자괴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인간의 인격에 대한 일반의 존중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강간을 교사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다”며 “실제 강간에 이르게 될 지 몰랐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강간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 변호인은 “A 씨에게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