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 강간해 죄질 불량"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어린 의붓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A양의 의붓아버지인 김씨는 지난 2013년 여름부터 2016년 도 말까지 지속해서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11세이던 2013년 집에서 혼자 방에서 잠든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몸을 더듬고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몇 차례 같은 짓을 저지른 김씨는 2년 전에는 대담하게도 제주 시내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있자 몹쓸 짓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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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앞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전한 성격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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